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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등 '사법부 때리기'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서정빈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라든가 혹은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지귀연 판사가 실제로 이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리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의혹인 사안 아닙니까? 이게 윤리감사실에 갈 만한 사안입니까?
[서정빈]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리감사실에서 판단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뿐는만 아니라 이렇게 청탁금지법과 같은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 측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감찰이 돼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금 전에 법적 처벌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 내에서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서정빈]
일단 법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법에서는 법관에 대해서 징계할 때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보긴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향응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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