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들이 몰려들었고,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건장한 남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스로를 캡틴 코리아라고 부르던 40대 남성 안 모 씨입니다.
안 씨는 이후 이 복장 그대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검거됐습니다.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다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결국 현행범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캡틴 코리아' 안 모 씨 (지난 2월 22일) : (대사관이랑 경찰서 왜 난입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가짜뉴스 XX. 가짜뉴스 XX.]
검찰은 안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YTN 박조은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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