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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문제가 된 관세 시행 영구적으로 금지"
트럼프, 10% 보편 관세·한국 등엔 차등 관세 발표
트럼프 "무역 적자와 마약 위협이 관세 정당화"
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활용은 트럼프가 처음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부과한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3명의 판사로 구성된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가 관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1977년에 제정된 '비상경제권한법'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한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이고 "문제가 된 관세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트럼프는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발표했고,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에는 더 높은 차등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위협이 일종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비상경제 권한법을 인용해 왔습니다.
통상 이 법은 적대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근거로 사용돼왔고,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이에 미국 기업 5곳은 트럼프가 연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등 12개 주도 뒤따르는 등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 부과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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