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유학생들의 SNS 심사를 강화하고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김열수]
네, 미국 소재 기업 5군데가 연합해서 국제무역법원이라고 하죠. CIT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관세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법원이에요. 여기에다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소재 기업 5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들도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애리조나 이런 데서도 12군데 주들이 같이 낸 거거든요. 똑같은 법원에다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차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었다,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김열수]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 연방법원의 헌법 1조 8항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관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특별한 법안을 하나 마련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국제비상경제 관련 법안이거든요. 이게 197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관세를 이번에 올려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지만 이 법 자체가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관세 부과를 근거로 비상경제 권한법을 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처음이죠. 이게 197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왜 제정이 됐냐 하면 국가안보, 외교 이런 경제와 관련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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