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미 백악관은 '사법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법원의 결정이 현재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는데, 백악관의 새로운 반응이 나왔죠?
[기자]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무역협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법원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 1심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어젯밤 결정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의 예입니다.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헌법과 국가를 위해 이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현재 미 행정부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번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설령 항소심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270일이 걸리지만, 27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미 협상 3개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지난 주말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을 다시 시도했는데, 법원 판단이 나왔죠?
[기자]
네 이곳시간으로 어제 미 국토안보부는 한 달 뒤 하버드대에 부여한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하버드대가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된다고 ...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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