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모두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대 특검 법안, 그러니까 내란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조금 전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습 함께 보기도 했는데요. 먼저 내란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이런 내용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나 혹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또 대부분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상 혹은 시간상 한계 때문에 수사가 미진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사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총괄해서 다시 한 번 특검을 통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증거가 제출되는가 하는 등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까지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그 밖에 이런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범인 은닉이라든가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까지도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저희가 화면 보여드렸는데 이제 내란뿐만 아니라 내란, 외환 특검법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력충돌을 유발했다는 그런 의혹을 또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외환 관련 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에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그런 북한 측 발표가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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