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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민주,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처리 / YTN

2025-06-05 0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원한다며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법.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행사되지 못했던 것인데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김광삼]
일단 3개는 내란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련된 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법이고요. 이전에 검찰이랄지 공수처랄지 경찰이 수사했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 수사하고 기소한 범위와는 상당히 겹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 이상 발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었죠. 그런데 권한대행까지 합쳐서 적어도 3번 이상 재의요구권, 거부권이 행사됐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논문 사건이랄지 양평 고속도로랄지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한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채 상병 특검법인데 이것도 거부권이 몇 차례 행사가 됐었죠. 그래서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진실 규명 그리고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또 수사 방해 있었는지 여부, 이에 관한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 세 가지 특검법인데 검사 숫자도 많아요. 세 특검법 합치면 1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100명이 결과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검찰의 수사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3대 특검에 대해서 개요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특검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특검이 구성되거나 하는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법 규정 자체를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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