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44년부터 1년여간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일한 김 할아버지는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돼,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이 아닌 해당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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