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법'인데요.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예상대로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네요.
[기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만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 순직 해병 특검법은 고 채 상병 사망 경위 등 8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이 3가지 특검법을 의결한 건,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만큼,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법안 공포 이후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의결되면서, 앞으로 인사 정보 수집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단 소식도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015482777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