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만 갖고 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이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개정령안은 어제(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법무부 개정령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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