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로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갠 뒤 검찰청은 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수청, 경찰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옥상옥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치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가 선출, 나머지 3명은 위원추천위가 추천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결국 국가수사위원회가 사건을 경찰, 중수청, 공수처 중 어디서 다룰지 결정한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 방향을 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불송치 사건 이의제기 사건을 조사해 결정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미래위원회·경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권이 수사권이랑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조직인지 등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국가의 수사 기능과 관련된 총괄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이 처음이기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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