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9시10분쯤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하루 앞두고 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되지 않은 채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 구속만료일 전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기 때문에 25일 자정쯤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저는 비록 추가 구속이 되었지만, 사령관들 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과 공모한 재판부가 불법으로 인신을 구속했다”며 “사법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34부 재판부 전원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삼으며 기피 신청을 총 5차례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반발한 바 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미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로 구속기소 된 점을 들어 상황 변경이 없기 때문에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였다. 석방되면 회유나 압박, 조사·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로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 구속으로 수사 연속성을 확보한 특검팀은 상대적으로 규명이 미비한 외환 의혹 입...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69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