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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3%룰' 포함 / YTN

2025-07-02 0 Dailymotion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주주총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입니다.

또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김용민 법안소위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여야는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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