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전화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란특검 진행 상황,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와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윤 전 대통령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열람까지 14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순조롭게 진행된 감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1차 조사 당시에는 조사 거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5시간 5분가량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 거부라단지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준비했던 질문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순조롭게 진행됐다, 1차 조사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르고 조서를 열람했고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상당히 귀가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조서열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조서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피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의 재판할 때 올라가는 건 오늘 작성한 정리된 조서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내가 답변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뉘앙스가 다르다고 한다면 혹시나 그 혐의 인정에 있어서 오해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서열람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약에라도 내가 답변한 취지가 이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술 조서가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효력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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