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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D-1...김성훈 말 바꾼 이유는? / YTN

2025-07-08 0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구속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던데 변호사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저도 거의 발부가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이 취소된 상황이 이례적인 거죠. 그만한 중대 범죄고 그 전후 과정에서도 사실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일시 계산이라는 형사소송 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구속이 취소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별개의 혐의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의 범죄 사실 자체도 중대합니다. 게다가 관련돼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에 관여되거나 압박이 있거나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경찰 수사 과정 그리고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또 이번에 특검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도주 우려의 필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발급되는 게 맞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당연히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할 때 총 66쪽이라고 하던데요. 그중에 16쪽을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할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속 사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구속 사유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주거의 불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찜질방에 돌아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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