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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76명 응급실행..."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 YTN

2025-07-11 0 Dailymotion

전국에 불가마 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에도 70명 넘는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지난해보다 2.9배나 많은데,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이 다음 주부터 의무화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야말로 사람 잡는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전국 응급실 5백여 곳에 실려 온 환자는 76명.

지난해 같은 날, 7명보다 11배 가까이 많습니다.

다만,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세 자릿수 신규 환자가 쏟아지다가 두 자릿수로 줄었고, 지난 8일 역대 최대를 기록한 후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도 9명에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모두 천44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배나 급증했고, 사망자도 3배 많습니다.

4,526명이 쓰러지고, 이 가운데 48명이 숨진 2018년을 떠올리게 하는데, 7월 중순인 올해 벌써 31.4%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체온 조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60.5%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실외 작업장과 길가, 논밭 등 야외에서 79.9%가 발생해 낮 시간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있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이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해 다음 주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박유동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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