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싱글맘 사건으로 기소된 대부업자가 협박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협박 등을 일삼으며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 후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달 11일에 열기로 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오늘(11일) 김 씨는 재판이 끝나고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에게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YTN 취재진에게 그렇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채무자들에게 연이율 최대 5,2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6살 난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자신은 물론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김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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