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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이재용 무죄 확정...'뉴삼성' 박차 가하나? / YTN

2025-07-17 8 Dailymotio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9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항소심에 이어 조금 전 대법원에서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번 대법원 선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삼성의 경영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서정빈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변호사님, 오늘 대법원 판결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이재용 회장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지배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합병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었고 만약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반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합병 후에 지주격 회사가 되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다소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룹 핵심계열사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영권 확보 그리고 승계를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당시에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정한 것이 아니냐,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라든가 혹은 회계분식과 같은 그런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와 같은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1,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봤던 걸까요?

[서정빈]
검찰은 당연히 당시에 승계권 강화를 위해서 부정하게 합병 비율을 정하고 진행을 했다고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삼성미래전략실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시세조종도 동원해서 삼성물산이나 혹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밖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도 고의로 바꾸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등의 사정 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모두 배척을 하고 무죄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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