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해병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그제(23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압수물을 내란 특검팀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압수물을 김건희 특검팀에게 각각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다른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공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료를 통째로 넘긴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공유가 이뤄졌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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