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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도 불사"...'윤 끌어내기' 이번엔 성공할까? / YTN

2025-08-07 0 Dailymotio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내용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가 언급을 해줬는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을 그동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잘 되지 않았었나 봐요?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언론보도를 봤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집행할 수 있다라는 특검 측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선임계가 제출이 됐고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하는 방식으로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 특검에서도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소환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강제적 집행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할지가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서정빈 /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도주를 하거나 혹은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시도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리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체포영장의 집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고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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