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동한 가운데 미 대통령령과 관보 등에 미일 간 관세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사무처리 상 착오였다며, 적적할 시기에 수정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기자]
도쿄입니다.
이번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한 대통령령에 대한 미·일 간 논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 협상을 통해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 상호관세가,
종전 관세율이 15%를 넘어가는 품목은 종전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령과 미 연방 관보는 이러한 특례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 EU만 적시했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미 대통령령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3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30분간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양국 간 합의에 맞게 '적기'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방문 중인 아카자와 경제재상상에게 미 측으로부터 적기에 대통령령을 수정하고, 그 사이 8월 7일 이후 징수된 상호관세 중 미일 합의를 웃도는 부분은 7일로 거슬러가 소급해 환급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측의 내부 사무처리에서 양국 합의와 맞지 않는 내용이 대통령령에 적용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미국 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미 측이 사무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이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 측이 미일 관세 합의를 반영한 내용을 '적기', 즉 적절한 시기에 수정한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즉시가 아닌 '적기'라는 표현을 놓고도 일본 언론들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당들 역시 합의 문서조차 만들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며,
여전히 앞을 내다... (중략)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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