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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 / YTN

2025-08-12 1 Dailymotion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중앙지방법원, 김건희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특검, 8백 쪽 의견서 제출…구속 수사 필요 강조
김 씨,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씨는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구속 심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젯밤(12일) 11시 53분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심문이 종료된 지 9시간 20분만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8백여 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재판부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김 씨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특검은 출범 40여 일 만에 모든 의혹에 정점인 김 씨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구속 시간이 최대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특검이 오늘 당장 김 씨 조사를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씨는 오전쯤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되면 먼저, 피의자 구인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해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사복 대신 수형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수형 번호를 받은 뒤 머그샷도 촬영도 진행됩니다.

다만,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용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에 수감 됩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김 씨에 대한 전담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하고, 전담 교도관이 수용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수사 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경우, 어제 영장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구속 필요성을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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