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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바꿔치기?'...증거 인멸에 수사 방해도 수사 / YTN

2025-08-16 0 Dailymotion

'나토 순방' 목걸이 진품이 나타나면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는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수사 방해는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지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을 확보하면서 김건희 씨 사돈댁에서 발견된 가품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 꾸며낸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에서 두 목걸이를 함께 공개한 특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 12일) :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실제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특검에 거짓 진술을 하고 알리바이를 꾸몄다고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자기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 변호인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특검에 숨겼을 경우도 변론권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조품 목걸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장모 집으로 옮겼다는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와 그 장모 등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현곤 / 판사 출신 변호사 : 범죄은닉죄가 본인은 해당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도와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 김건희 씨와 변호인이 이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도록 적극 지시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씨, 특검의 수사 방해까지 혐의점이 더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진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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