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후보들 간의 마지막 TV 토론도 진행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23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에 돌입했는데요.
첫 주자로 나선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5시간 넘게 발언을 했고, 현재는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을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수정안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노사의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여야의 주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국내에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청하고 가게 문을,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도 발생한다.]
국회법상 토론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만큼, 의석이 충분한 범여권은 내일 표결로 종결시키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동시에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또다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하루 뒤 종결시키고 차례대로 통과시키는, '살라미식'으로 방송3법부터 이어진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막바지 당 대표 선출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은 오후 5시 40분부터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 간의 마지막 TV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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