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50대 견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7시 50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러프콜리 품종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는 동물병원 이송 중 죽었는데, 수의사는 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게 "키우는 개가 살이 쪄서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였지만, 처벌 기준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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