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가택 수색을 포함해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한 뒤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카카오 알림 톡'을 활용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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