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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일부 구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왕선택
아마 비자의 종류가 달랐을 겁니다. 이번에 대다수 체포되고 구금된 한국인들은 한 300명 정도인데 그중 대다수는 관광비자나 아니면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스타를 이용해서 입국을 해서 근로를 하다가 사실상 근로도 아닌데 업무지원을 하다가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 그러니까 이스타나 B1 비자, 상용비자라고 하죠. 저게 아니고 위에 지금 명기되어 있는 L-1 비자라든가 또 H-1B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겁니다. 미국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 체포 작전이 벌어지는 그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이런 작전에 휘말려서 체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후적으로 소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비자가 종류도 많고 또 비자 종류별로 규정에 대해서 각 미국 부처별로 해석하는 것도 달라서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문 기술자일수록 오히려 경계가 모호해서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왕선택
물론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도 역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식으로 미국에서 근로를 하게 되려면 H-1B 비자를 받거나 L-1 주재원 비자를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런 비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엄격합니다. L-1 비자의 경우 주재원 비자거든요. 주재원 비자가 되려면 미국에 한국 기업의 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사가 없으면 주재원 개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주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지사를 만들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임시적인 1년, 6개월, 한시적으로 짧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6개월, 1년 걸리는 비자라든가 그전 단계를 하는 것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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