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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씩…잠실주공5단지 주민도 받는다

2025-09-12 67 Dailymotion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이번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 상위 10%의 선정 기준도 공개했다. 우선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가구원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공시가격에 특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45~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의 경우 공시가격은 19억7200만원이다. 1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45%)의 경우 과세표준이 8억8740만원이고,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과세표준이 11억8320만원으로 아슬아슬하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잠실주공5단지보다 저렴하다면 일단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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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40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