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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 vs "남용 우려"...검찰 보완수사권 운명은? / YTN

2025-09-13 0 Dailymotion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검찰이 갖고 있던 보완수사권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남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한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보완수사권만큼은 지켜내겠단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 8일) :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곧장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기업의 부당대출 사건 수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경찰이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신속한 보완 수사를 통해 일당을 기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향후 이처럼 직접 수사 성과를 강조하며 그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진정한 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고리로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단 겁니다.

양쪽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1일) :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검찰 내부에선 '책임지지 않은 수사인데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주장부터, 제대로 된 진단 없이 '팔다리부터 자르려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까지 남은 시간은 1년, 그 사이 정부가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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