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 없이도 통신사에게 요청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사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2월) : 저도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로부터 3년 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벌이며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박찬대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지난 2024년 8월) :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런데 당시 공수처나 검찰은 하나같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일 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인 담긴 '통신이용자정보'였는데,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 제공되는 개인정보도 한 해 수백만 건입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정원 등은 매년 4~5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에서 받았고, 통신자료 조회 뒤 당사자 통보가 의무화된 지난해도 무려 260만 건을 넘었습니다.
수사 편의를 앞세워 주요 개인정보를 너무 손쉽게 가져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정보잖아요. 이 사람과 통화한 사람은 또 누구고 이런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 두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장 등에 대한 권고에 나섰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의 시작은 지난 1978년, 휴대전화는커녕 유선전화도 소수만 있던 시절로, 이후 40년 동안 격변한 통신기기 보급률 등을 볼 때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인권위 지적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의무가 아닌 통신사 판단에 따른 거라 법원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데,
문제 있는 판단이란 지적도 ...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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