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방시혁 공개 소환
방시혁 "심려 끼쳐 죄송…경찰 조사에서 말할 것"
방시혁, 하이브 기업공개 과정 ’부정거래’ 의혹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지분 매각을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방시혁 의장이 앞서 경찰에 출석했는데 현재 어떤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방시혁 의장을 불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려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 말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 시 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 과정에서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상장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당시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매각했는데,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가 이 비상장주식들을 사들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시기에 하이브가 이미 지정감사 신청과 같은 상장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이 상장 뒤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했는데요,
오늘 소환 조사를 통해 당시 방 의장의 설명이 단순한 전망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 허위 진술이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하이브 상장 전에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전에 비공개 계약을 맺은 부분도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방 의장은 기한 안에 상장을 못 하면 주식을 되사고,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는 ...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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