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꿨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연 판사가 담당 중인 내란사건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넘겨집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있는데 일단 판사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위원 몫을 빼고 법무부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렇긴 하죠. 법무부 추천이기는 한데 사실상 법관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 설치법에는 근거가 돼 있고요. 대한변협. 그래서 법조계가 오롯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의 개입이 없는, 그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위헌성의 논란들이 이게 사법부에 있어서 입법부가 관여하는 거냐, 그게 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심에 대해서만 3대 특검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 2심까지 가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법리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식의 그런 절차라서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 논란을 거의 없앴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위헌 논란으로 가지 않았도 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검이라는 게 또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특검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에서 또 재판을 집중심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사회가 언제까지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놓은 여러 가지 내란의 행위와 그 대통령 배우자의 온갖 비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부에서 거기에 계속 얽매여야 되겠어요. 저는 속도감 있게 끝내는 것들은 우리 국가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910365744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