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3일) 춘천지방법원에 열립니다.
2년 넘게 진행된 법정공방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과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가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고, 사조직을 구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 교육감 측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이 규정하는 사조직에 해당하지도 않고,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의 대해서도 이 씨의 단독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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