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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재판 중계 신청...윤 "방문조사 응할 것" / YTN

2025-09-24 1 Dailymotion

내란 특검이 모레(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늘(24일) 예정됐던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구치소 방문조사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모레 재판은 중계되는 걸까요.

[기자]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전 브리핑에서 1차 공판기일 시작부터 바로 이어 진행될 보석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김건희 씨 재판처럼, 언론사들이 신청한 법정 촬영 허가는 공판 개시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특검법에 따른 이번 중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재판과 심문 과정이 공개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법원이 중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가 관건인데, 앞서 서울중앙지법 측은 YTN과 통화에서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레 추가 기소 첫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한 만큼 중계가 허용되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신문은 물론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도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재판은 왜 중계를 신청한 건가요.

[기자]
각 재판이 다루는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군이 관계된 만큼 출석 증인이나 신문 과정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검도 내란 재판의 중계 신청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이유로 증인 답변이 위축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다만, 추가 기소 사건은 계엄이 끝나고 공수처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주된 내용이라 기밀보단 알 권리가 우선된다는 게 특검 결론입니다.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신청하면 중계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예정돼 있었죠.

...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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