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촬영 허가 이유를 백대현 부장판사가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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