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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나가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한 거라면서 보석을 해 주시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보여지요. 오늘 보석허가 청구 사건 심문기일 경과에 비춰볼 때 이 보석허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이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도 물론 별건이기는 합니다마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본체에 해당하는 재판에 11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망할 염려라고 하는 건 형사재판에서는 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이 아는데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이냐, 이것은 일반인들이 오인하기 좋은 발언인 것이지 법의 관점에서는 공판절차에 안 나오고 있으면 그것은 도망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도 11번이나 안 나왔는데 보석 허가가 되어서 석방이 되면 재판에 잘 나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공허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오늘 건강이 응급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석허가 청구는 정말로 가능성이 0이 되는 것이죠. 물론 변호인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귀담아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재판하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재판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면 그것이 절차 진행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 차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피고인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거동으로 인해서 이런 주장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앵커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두 분 의견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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