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선거 구민 수십 명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 씨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 42명에게 180여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물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은 모두 받았던 선물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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