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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선고...노태우 비자금 인정될까 / YTN

2025-10-16 3 Dailymotion

오전 10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결론
2017년 최태원 이혼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
2018년부터 정식 소송…2019년 재산분할 맞소송도
1심, 최태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판결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늘 결론 내려집니다.

지난 2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 근거가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8년의 여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10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12월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고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지입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결혼 중에 자신이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는 빠집니다.

최 회장 측은 결혼 전에 고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받은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노 관장 측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과 2심 판단도 결정적으로는 여기서 최 회장 손을 들어주느냐, 노 관장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언급됐죠.

[기자]
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한 겁니다.

노 관장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 기여 정황이 있다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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