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리조트 회원권을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이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리조트 회원권 판매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48명을 속여 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회원권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판매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한 달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꾸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21건의 수배 있었던 만큼 여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1001322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