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구에 사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 대출' 계약자로 3달 안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낸 이자액 범위 안에서 잔여 대출 금액에 대해 무자녀이면 0.5%, 자녀가 1명이면 1%, 2명 이상은 1.6%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2016044836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