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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원’ 공방…국힘 "4심제, 대통령 위한 것"
"3심제, 사회적 약속"…일부 법원장 ’위헌’ 지적
일부 ’위헌 소지’ 지적에 민주 "법안 제대로 봐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그 가운데서도 '재판소원' 제도가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자격을 두고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의 사법 개혁 구상이 발표된 다음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한 야당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따질 수 있도록 하는 '4심제'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집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일부 법원장은 사회적 약속인 3심제를 깨는 건 헌법에 정해진 사법체계에도 어긋난다며 야당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 가지고.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을 제대로 봤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은 '재판 소원'은 기본권 침해 유무를 따지기 위한 별도 재판이며, 4심제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제도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재판 소원제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말 그 이유라면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 끝날 일이라며,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정무위원회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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