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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간부 이름 다 외워" 군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YTN

2025-10-21 0 Dailymotion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A 씨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분대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생활관에서 분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분대원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하라' 말하고,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물어보면 즉답을 하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피해 분대원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다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었고 재작년 6월 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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