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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니라고 했지만…‘전세 9년 법안’ 발의안 논란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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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3+3' 계약기간 3년 연장·계약갱신청구권 2회 확대
전세 세입자, 최장 9년까지 계약 유지할 수 있어
與, '전세 3+3+3년 계약갱신법'에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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