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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형소법 공방…"국정안정법" VS "재판중지법"
민주 "국정안정법, 전면 백지화…APEC 성과에 집중"
"지도부 회의 통해 결정…대통령실과 조율 거쳐"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라면서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애초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에 국정 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 안정법, 즉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못 박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 안정법 추진엔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 자체는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전격 철회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곧 낼 거로 보이는데요.
앞서서는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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