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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숙고 끝에 결정" / YTN

2025-11-09 0 Dailymotion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기자]
조금 전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검찰총장 대행 입장이었고요. 논란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경위는 어떻습니까?

[기자]
항소 포기 결정이 공식적으로 공지된 건 아니고요.

항소 기간을 넘겼는데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포함한 5명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항소 기간은 7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지난 7일 자정까지는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업자들만 항소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기자]
여기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7일 자정이 그대로 지나고 8일 새벽 3시가 넘어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 명의로 기자단에 공지가 왔습니다.

일선에서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위해 준비를 다 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로 항소장을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장문에는 항소 기간 하루 전인 6일까지도 내부 이견이 없이 지휘부 보고 같은 절차가 진행됐는데 7일 오후부터 갑자기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판 담당하는 검사의 입장이 의혹을 더...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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