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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 달라" / YTN

2025-11-09 3 Dailymotion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거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노만석 대행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노만석 대행이 내부에 전달한 내용이라면서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일선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한 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총장 대행인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나오고 한 시간 정도 뒤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정 지검장은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 의견대로 항소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걸 밝힌 셈입니다.

정 지검장은 그러면서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형소법은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연결되는거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이번 판결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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