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엇갈린 입장에 내부 동요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장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현재 법무부 측의 입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 끝에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는 이것은 검찰 내부의 결정이었다고 법무부의 개입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노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였다라기보다는 대검 지휘부 내지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견해였다는 취지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최대한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입장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설득시키지 못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의견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노 총장 대행의 의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의 목소리를 주말 사이에 많이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이고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그것도 중요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검사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추징액수가 검찰 구형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 또 특경법상 배임, 그것이 일부 무죄가 났던 취지 자체가 배임액수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2심에서도 검찰에서는 다퉈볼 수 있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로 항소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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