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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로 7천억 못 받는다? 전혀 사실과 달라" / YTN

2025-11-10 7 Dailymotion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속 조치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서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서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쨌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보다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서,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서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럼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 양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나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를 보고받았고. 여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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