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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정성호 "항소 안 해도 문제없어"...노만석 사퇴 압박 / YTN

2025-11-10 0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집단 성명을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얘기를 보면 대장동 1심 재판에서 5명 피고인 가운데 2명이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됐기 때문에 이 사건 검찰이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다, 이런 의견이에요.

[김광삼]
그런데 대장동 일당이 2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명이잖아요. 그런데 2명은 구형보다도 1년씩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구형량의 3분의 2 이하로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대검 예규에 의하면 중대사건인 경우에는 구형량보다 3분의 2 이하가 나오면 항소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5명 중에서 2명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 자체가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중요한 것은 구형도 구형이지만 뇌물이랄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특경법 이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일부가. 그러면 관례대로 한다면 무죄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랄지 아니면 조그마한 사기죄랄지 그런 것에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이득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7000억 이상을 이익을 봤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죄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항소해서 2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구형량으로 보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든지 어느 쪽에도 다 항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구형보다 1심 선고가 더 많이 나온 이유나 법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광삼]
판사의 양형은 재량적인 건데 지금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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