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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오동운 "직무유기 없음 밝혀져...국민 피해 없던 것도 명백" / YTN

2025-11-11 0 Dailymotion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수장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과 차장이 얼마 전 순직해병 사건의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입장을 밝힙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경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벌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수사직무를 유기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합니다.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됨으로써 마치 공수처가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소상하게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와 관련된 주요 경과는 별도 배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덕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108583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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